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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 사업자 사업자가 의료보험료를 감액 받을수 있는 방법

마주나기 2025. 5. 26. 23:24

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. 건강보험료는 소득, 재산,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,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기준이 다릅니다.

1. 피부양자 자격 유지 또는 취득:

  • 가장 효과적인 방법: 직장에 다니는 배우자, 자녀, 부모 등 직계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.
  • 피부양자 조건:
    • 소득 요건: 종합소득(이자, 배당, 사업, 근로, 연금, 기타소득 합산)이 연간 2,000만원(2022년 9월부터 변경) 이하여야 합니다.
      • 특히,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업소득금액이 0원이어야만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가능합니다.
      •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프리랜서 등으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.
      • 금융소득(이자, 배당)이 연간 1,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.
    • 재산 요건: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,000만원(2022년 7월부터 3억 6,000만원으로 변경 예정) 이하여야 합니다. (형제/자매는 3억원)
    • 형제/자매의 경우: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.
  • 유의사항: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,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. (장애인, 국가유공상이자는 500만원 초과 시)

2. 소득 및 재산 관리:

  • 소득 조정 신청: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1~2년 전 소득을 반영하여 산정됩니다. 만약 사업 폐업, 휴업, 소득 감소 등으로 인해 현재 소득이 과거보다 줄었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소득 정산 부과 동의서와 함께 **소득 감소 증빙 서류 (폐업/휴업사실증명, 소득금액증명원 등)**를 제출하여 건강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소득 감소로 인한 조정 신청은 주로 7월~10월에 가능하며, 폐업/휴업/해촉은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.
  • 재산 요건 관리:
    • 부동산: 재산세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법(예: 부부 공동명의 전환)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자동차: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인 승용차에만 보험료가 부과되므로, 차량 구매 시 이 부분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. 전기차는 금액과 무관하게 연간 약 7만원 정도의 보험료만 부과됩니다.
    • 무상 거주: 전월세 보증금이나 월세 없이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, 무상거주확인서를 제출하여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.
  • 불필요한 자산 처분: 사용하지 않는 고가의 자산(자동차, 부동산 등)을 처분하는 것도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

3. 직장가입자 전환:

  • 직원 고용: 개인사업자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면 사업주 본인도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. 직장가입자는 소득(보수월액)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어 지역가입자보다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.
  • 법인 설립: 1인 법인을 설립하는 것도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. 법인의 대표는 사업자가 아닌 법인이 고용하는 근로자 신분이 되므로 직장가입자가 됩니다. 이 경우 급여를 조정하여 건강보험료 부담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.

4. 기타 제도 활용:

  • 임의계속가입제도: 직장을 다니다 퇴직한 경우, 퇴직 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퇴직 전에 납부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수 있습니다. (퇴직 전 18개월 이내 12개월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요건)
  • 장기요양보장제도장기보 해지 (일부 사례): 65세 이상이 아닌 개인사업자의 경우, 국민건강보험공단에 '장기요양보험료 납부 중지 신청서'를 제출하여 해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건강보험료가 대폭 감소할 수 있습니다.

5. 주의사항:

  • 종합소득세 신고: 건강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. 소득을 줄여서 신고하는 것이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데 유리할 수 있지만, 이는 세법에 위배되지 않는 적법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.
  • 지원 제도 확인: 정부나 지자체에서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을 위한 건강보험료 지원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므로,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 (예: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등)

개인의 소득, 재산, 가족관계 등 상황에 따라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과 감면 방법이 달라지므로, 정확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거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.